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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해 전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산재보험 요양을 하기도 하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소득이 적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다행히도 근로장려금으로 소득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5월 정기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조건을 알아보고 또 신청기간과 지급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체(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임금총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며, 소득이 어느 정도 감소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2024년 근로장려금2024년 근로장려금

     

     

    200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3년 하반기 신청은 올해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기한 이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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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요건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구        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 금액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 2024년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이 50% 감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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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매년 인센티브를 반복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자동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2024년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난해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2024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다. 이때 신청하지 못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겨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우 장려금에서 5%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3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0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소득요건 및 지급금액

     

    구                  분 최소 소득 기준 최대 지급 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외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 올해는 지난해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 국세청 홈(손)택스 사이트,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 오프라인 : 가까운 세무서 (ARS 전화신청 : 1544-9944)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근로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인 자녀장려금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맞다면 동시에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          분 총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 금액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
    외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 국세청 홈(손)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자려 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통해서 쉽게 지급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 신청이니 이점 유의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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