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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나홀로 가구도 많고 육아를 홀로 담당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일때나 혹은 내가 아니면 가족을 돌볼수가 없을 때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잠깐이나마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듯 싶습니다.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올해부터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긴급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니 지원대상이나 선정기준,신청방법을 알아보고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긴급돌봄서비스
    2024년 긴급돌봄서비스

     

     

     

    서비스가 필요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확인을 거쳐서 최대 30일(72시간)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2024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대상으로는 질병이나 부상 또는 가족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웠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본요건 대상자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부상 발생, 가족등의 부재로 인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돌봄필요성 개인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기타요건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만 19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소득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사고, 자살기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등은 제외

     

    <긴급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예시>

    - 급성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인 자 중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가족이나 지인등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등으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대기기간 공백으로 서비스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 다른 공적인 서비스를 신청하진 않았지만 만성질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 사각지대를 조사, 발굴을 거쳐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2024년 긴급돌봄서비스2024년 긴급돌봄서비스2024년 긴급돌봄서비스
    2024년 긴급돌봄서비스

     

    2. 선정기준

    2024년 긴급돌봄서비스 선정기준은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 평가표를 통해서 조사

    선 정 기 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6점 이상), 하로 평가
    평가
    기준
    상(14점이상) 대상자로 선정 가능
    중(6점이상)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하(6점이하)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등 부과한다고 합니다.

     

    2024년 긴급돌봄서비스
    2024년 긴급돌봄서비스

     

     

    3.서비스내용

    2024년 긴급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며,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내용 자격을 갖춘 인력이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기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내에서 지원
    하루 3시간 이용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시 18일 이용가능
    72시간 한도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부여
    1회 방문에 따른 제공ㅇ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함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긴급돌봄심의위원회 심의) 1달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 가능(최대 1개월)
    지원 기간 서비스 시작시부터 30일내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시. 추가지원시부터 30일내 서비스 권장 종료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 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
    새로운 사유발생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 지불
    30분만 이용은 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이용 가능

     

    2024년 긴급돌봄서비스
    2024년 긴급돌봄서비스

     

    4. 신청방법

     

    2024년 긴급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❶친족, ❷법정대리인,❸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신청대리자,‘위임장 작성),❹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우편·팩스 신청의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시도사회서비스원 : ☎ 1522-0365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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