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이라면 자녀장려금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신청 기간이 동일하지만, 자녀장려금은 별도 심사를 통해 지급되므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 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본 가이드에서 신청 대상 확인부터 지급액 계산, 홈택스 신청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국세청 제도이지만 지급 목적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지급 목적 | 근로 의욕 고취 · 소득 보전 | 자녀 양육 지원 |
| 산정 기준 |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 소득 기준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상이 | 홑벌이 4,000만 원 /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
| 신청 기간 | 5월 1일 ~ 6월 2일 | 동일 (5월 1일 ~ 6월 2일) |
| 중복 수령 | ✅ 두 장려금 동시 신청·수령 가능 | |
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자녀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부양 자녀는 동일 가구원이거나 신청자가 생계를 부양하는 자녀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2025년 소득 기준) | 비고 |
|---|---|---|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근로장려금보다 높음 |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미만 |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합산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산정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 총액이 늘어납니다.
| 부양 자녀 수 | 최대 지급액 | 최대 지급 소득 구간 (홑벌이 기준) |
|---|---|---|
| 자녀 1명 | 100만 원 | 소득 2,100만 원 ~ 2,500만 원 |
| 자녀 2명 | 200만 원 | 자녀 수 비례 합산 |
| 자녀 3명 | 300만 원 | 자녀 수 비례 합산 |
소득이 평탄 구간보다 낮으면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소득이 상한선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재산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으니 두 가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로 분류된 가구에는 5월 초 우편·문자·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는 홈택스(hometax.go.kr),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 접속한 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진입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자녀장려금 항목을 함께 체크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녀 정보(주민등록 기준)가 자동 불러와지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정 사항이 있으면 직접 입력합니다. 자녀 정보가 누락된 경우 직접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제출 완료 후 접수증을 저장해두면 추후 처리 현황 확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RS 자동 신청(1544-9944)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 체크 항목을 함께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두 장려금 모두 기한 후 신청(~11월 30일)은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 내에 반드시 접수를 완료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