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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청년월세지원제도를 2024년 연장하게 됨에 따라서 월세거주자 해당 청년들은 최대 현금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알아보고 현금으로 240만 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9세 ~ 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단위: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 2024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청년월세 지급기준 |
2024 (중위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7 | 4,017,441 | 4,571,021 | 5,108,996 |
2024 (중위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 지원대상 제외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청년
2. 지급규모 및 지급수단
1) 지급규모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2) 지급수단
-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3. 소요재원 및 신청시기
1) 소요재원
- 총 3,119억원(국비 1,422억 원, 지방비 1,697억 원)
※ 2024년 국비 794억 원
2) 신청시기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4. 신청주체 및 신청방법
1) 신청주체
■ 본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관할 읍. 면. 동사무소(또는 시. 군. 구청)에 신청
■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신청서 입력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5. 지원금 지급
1) 지급기간
- 주소지 관할 지자체
2) 지급기간
- (~ 2026. 12) 내 매월 25일
6. 이의신청
1) 절차
-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금
- 이의 신청 결정 통지 및 송부
2) 이의신청 기간
-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