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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청년월세지원제도를 2024년 연장하게 됨에 따라서 월세거주자 해당 청년들은 최대 현금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알아보고 현금으로 240만 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1.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9세 ~ 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단위: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청년월세
    지급기준
    2024
    (중위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7 4,017,441 4,571,021 5,108,996
    2024
    (중위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 지원대상 제외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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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급규모 및 지급수단

     

    1) 지급규모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2) 지급수단

     

    -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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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요재원 및 신청시기

     

    1) 소요재원

     

    - 총 3,119억원(국비 1,422억 원, 지방비 1,697억 원)

    ※ 2024년 국비 794억 원

     

    2) 신청시기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4. 신청주체 및 신청방법

     

    1) 신청주체

     

    ■ 본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관할 읍. 면. 동사무소(또는 시. 군. 구청)에 신청

     

    ■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신청서 입력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5. 지원금 지급

     

    1) 지급기간

     

    - 주소지 관할 지자체

     

    2) 지급기간

     

    - (~ 2026. 12) 내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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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의신청

     

    1) 절차

     

    -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금

    - 이의 신청 결정 통지 및 송부

     

    2) 이의신청 기간

     

    -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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